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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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문자 발송… 경찰, 군위군수 처남 체포

군위경찰서 전경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영남 군위군수의 처남이 체포됐다.

 

군위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10분쯤 김영만 후보 선거사무실 2층에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 처남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진열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에 수감된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위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열 후보와 무소속 김영만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군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