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반려견 입마개 시켜라” 항의하다 이웃주민 폭행한 30대 벌금형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두고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항의하다 화가 나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