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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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3년6개월

재판부 "유족들과 합의했고…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0)씨.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복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