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2018년 8월생)이던 입양아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면서 “피해 아동 외에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C(36)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다른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고민 끝에 C씨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C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C씨는 남편의 B양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B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양은 두 달 후 병원에서 숨졌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인 C씨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에 추가 혜택을 보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보는 시각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 아이를 입양한 것이지 그 외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A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이 심각한 폭행이란 걸 추후에 인식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