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언론인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 경력을 신문에 게재, 수 천부를 발행·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하려는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정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