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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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매제 ‘징역형’…장모 명의 합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일방적으로 가격"
"피해자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처남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매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대응 상태, 피고인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피고인 측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인감 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서는 미리 내용이 인쇄된 용지에 피해자 모친 이름 부분만 기재한 형태로 작성된 점, 피해자 모친은 77세 고령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명했고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법정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25일 0시3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변에서 처남인 B(51)씨를 폭행해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부터 화물차 운행 업무를 처남과 함께 해 온 그는 왼쪽 손바닥으로 B씨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강하게 가격했다. 이 충격으로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을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화를 내며 화물 상하차 시간 엄수 등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대답하지 않은 채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외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모친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