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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0순위 과제’는…“검찰 지휘부 공백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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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총장 추천위 구성 전망
직무대행 차장검사 원포인트 인사
檢 안팎선 ‘尹 사단’ 약진에 무게

여소야대 상황서 법 개정 어려워
대통령령 개정해 순차 정비 전망
韓, 합수단·대검 범정실 부활 구상

수사지휘권 폐지·별도 예산 편성
尹 대선 공약 이행도 빨라질 듯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 복원 작업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꼽는 분위기다. 고검장급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지난 6일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태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천거, 제청,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신임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지휘부 공백을 타개할 카드로 ‘검찰 2인자’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인사를 도맡을 법무부 검찰국장도 조기 인사 대상이다. 대검 차장검사, 검찰국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장 등 후속 인사도 이달 내 단행될 수 있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 공공수사부 라인 인사 등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 서열 문화 때문에 한 장관이 총장을 내정한 뒤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해 고검장·검사장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검사장은 25∼29기가 맡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검찰 시절 고속 승진으로 ‘기수 파괴’의 주역이었던 만큼, 능력 위주의 ‘깜짝 발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예상한다. 청와대와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법무장관 등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은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무위로 돌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검에 꾸려진 헌법쟁송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법무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을 위한 법령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할 공산이 크다.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수사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검경 협의체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수사권 회복의 일환으로 지난 정권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없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옛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되살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윤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공약도 한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