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제1형사부는 전날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후 자수했기에 감형해 달라는 A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계획범죄였다면 도주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살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감형을 부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간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