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강원 춘천 레고랜드 인근에 837억원 규모의 상가 시설 부지 매입과 개발에 나서 특혜 매각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도 관광지 상가시설 부지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A업체 등 2곳과 하중도 관광지 내 상가부지 총 6만7600㎡(약 2만484평)에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매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부터 공개 매각을 수의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도유지 2만여 평을 비밀리에 특정 기업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해당 2개 업체는 특정지역, 동일 주소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이사도 동일인으로 등재돼 있다"며 "A 업체의 자본금은 1억원이며, 다른 한 곳의 자본금은 불과 1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회사는 설립연도는 2020년 11월 26일과 2021년 8월 2일로, 본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한 달 전에 각각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며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업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기상 자본금이 불과 1000만원과 1억원에 불과한,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도민의 땅을 비공개로 매각하려 한 점은 반드시 의문이 해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또 "중도에 1000개가 넘는 상가 건축·분양이 진행되면 춘천 시내 거의 모든 상권의 몰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중도개발공사 측은 "문제 삼은 토지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라며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은 민간간의 계약으로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 대상 토지는 민간개발 토지에 해당된다"며 "민간간 계약인 토지매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규모 상가 입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상권과 중첩되지 않게 운영될 뿐아니라,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계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