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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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달아난 김정태 달성군의원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나다 붙잡힌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대구 달성군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술을 마시고 9㎞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비교적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로 운전했고,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