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시절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도화지구개발 부지를 300억원 넘게 손해를 보며 헐값에 매각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2013년 3월 공개한 ‘인천광역시·남동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제2 청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를 학교법인 혜전학원에 감정가 보다 157억7780만원을 낮춰 매각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송 시장에게는 주의를, 매각 과정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제 2청사를 짓기 위해 2011년 12월 도화지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옛 인천대 본관(토지 5만6350㎡)을 인천도시공사(옛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로부터 946억 8249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용도를 변경, 2012년 1월 학교법인 혜전학원의 청운대 제2캠퍼스 설립 용도로 631억1500만원에 매각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7월 혜전학원은 청운대 제2 캠퍼스 건설을 위해 옛 인천대 본관 부지 등을 612억원에 매입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지만 해당 금액이 감정가격과 조성원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2011년 9월 청운대 총장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청사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초 청운대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A과를 배제시켰다. 이후 B담당관실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청운대에 제2 캠퍼스 부지용도로 매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담당관실은 옛 인천대 본관 부지 매입 협약을 2011년 12월 2일 체결하자마자 같은 날 입찰을 통해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 대학부지용 감정가 788억9288만원을 최저입찰가로 정했으며 3차례의 유찰을 거쳐 청운대가 4회차 입찰에서 631억1500만원에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시가 처음 해당 부지를 취득한 가격과 비교하면 315억6749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감사원은 편법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해 최초 예정가격 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매각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