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보복 폭행을 한 10대 청소년 2명에 재판부가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A양과 B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내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C양의 가슴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보복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에게는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돌아간 뒤 이들은 다시 C양을 끌고 다니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이날 재판부는 보복 폭행을 저지른 이들의 부모를 향해 “피해자에게 이성적 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A양과 B양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