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에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온다면 과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지난 2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는데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를 제보한 차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봤다고.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좋게 해결하고 싶어 차량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병원, 렌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치료 받겠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느냐”고 한문철의 판단을 구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인도와 가까운 도로를 주행 중인 모습이다. 그런데 정체 중인 차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쿵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해’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며 “그럼 블박 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