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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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인데… 무투표 당선 예정 군산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물의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군산시의원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그의 일탈 행위는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광역·기초의원 37명이 무투표 당선 예정자로 분류돼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1)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번 6·1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후보로 선출됐다. 그가 출마한 지역은 선출 정원과 입후보자 인원이 동일한 무투표 지역구로 분류돼 자동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술을 마신 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A의원이 소속한 정당도 음주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22명으로 전국 106명의 20.75%를 차지했다. 지방선거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A의원을 포함한 군산지역 5명을 비롯해 전주·순창·고창·부안 각각 2명, 남원·완주 1명 모두 15명이 당선 예정자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셈”이라며 “단일 입후보 등으로 당선 예고자로 분류되더라도 찬반 투표 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 혼란 방지 등 명분으로 도입됐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