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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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춤' 저작권 갈등 마침표…법원 "유족에게 권리"

法, 삼고무·오고무 등 4개 춤 이매방 창작물 인정
85 무용예술 큰잔치에서 승무 공연을 하는 이매방 명인.

삼고무, 오고무 등이 우봉 이매방의 고유 창작물로 그 저작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이매방 선생 유족 측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자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의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며 유족이 이에 관한 저작권을승계한 저작권자라고 결정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삼고무, 오고무 등의 춤이 고인이 창작한 작품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이매방이 남긴 춤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오랜 갈등이 이어져왔다. 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자 측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이 삼고무 등 이매방의 4가지 창작안무를 공연이나 홍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국 전통춤의 거목 우봉 이매방은 생전에 여러 창작춤을 남겼다. 유족들이 저작권 등록을 한 춤은 삼고무, 오고무 등 총 네 개. 삼고무는 북 세 개를 놓고 추는 춤으로 장단을 몸으로 그리는 듯한 몸짓과 엇박등을 강조한 춤이며, 오고무는 북 5개를 놓고 추는 춤으로 삼고무의 파생춤이다. 두 춤은 무용수의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세 개와 다섯 개를 두고 추는 춤으로 역동성과 생동감이 특징이다. 방탄소년단(BTS)이 과거 한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검무는 중국의 경극배우 메이란팡에게 배운 춤사위를 우리 전통음악에 맞춰 이매방이 새롭게 창작한 춤이고, 대감놀이는 무당춤의 연희적 요소를 바탕으로 창작한 무용이다.

유족은 2018년 1월 이 네 춤에 대해 “고인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겠다”면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지만,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삼고무와 오고무는 근대 이후 전해져온 북 춤사위를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과들의 협업을 통해 이매방이 재정립한 춤이라면서 완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