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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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서 결혼하면 정착 지원금 700만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충남 부여군이 주최한 ‘동헌 뜰 잔치 한마당’에서 관계자들이 전통혼례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부여군청 제공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7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여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결혼정착지원금 대상은 조례 시행일 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 신고일 후 30일 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했다면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약 44% 감소했으며, 이는 출생아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