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에 분산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으므로, 이날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선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4월 고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달 광주지검에선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됐고, 대구지법에서도 1980년대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돼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본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안평수씨의 수사 재기 신청 사례를 보도하며 검찰의 이같은 명예회복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세계일보 2021년 5월18일자 1·3면 참조>
안씨는 당시 광주 실태를 담은 검열 전 신문 초판 등을 서울에서 살포하다가 군 검찰에 구속돼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이후 약 41년간 ‘죄인의 딱지’를 안고 살다가 직접 당시 기록을 찾아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수사 재기를 신청했고, 한 달 뒤 서울남부지검은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본지는 안씨 관련 보도와 함께 군 검찰 기록과 5·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등을 분석해 최소 138명의 기소유예자를 찾아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향후 군 검찰과 협조해 관련 기소유예 사건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