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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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면서 목 오른쪽에 과도 찔려 숨졌다는 아내…보험 설계사 남편 둘러싼 미심쩍은 정황들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20대 주부가 과도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험금을 둘러싸고 미심쩍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23일 조선일보의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A(27)씨가 흉기에 찔린 채 병원에 실려 가 치료를 받았지만 18일 만에 숨졌다.

 

A씨 남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오다가 화장실 쪽에서 넘어져 목 부위가 찔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숨지고 이틀 후 남편은 보험금 일부를 긴급 지급하는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해 600만원을 우선 받았고, 한달쯤 지나서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심사에 들어갔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여럿 발견되자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먼저 A씨가 흉기에 찔린 목 오른쪽은 우연한 사고로 다치기엔 이례적인 부위였으며, 30대 초반인 남편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다. 아내가 병원에 실려 간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경찰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점도 보험사가 꼽은 의심 정황이다.

 

이에 대해 A씨 남편은 “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해서 발급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3건으로 모두 남편이 권유해 가입했으며, A씨 사망 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사고 현장의 혈흔 등으로 볼 때 타살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유족의 주장대로 우연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원인부터 밝힌 뒤 보험 사기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새집에 이사 와서 기분 좋은 상태인 아내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사고 당시 나는 다른 방에서 아이 목욕을 시키느라 직접 보지 못해 당연히 사고라고 추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자살은 고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가 되고, 자살을 사고사로 거짓 접수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남편 등 유족을 상대로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 원인과 경위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