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군위군수 지지 부탁”… 수백만원 뿌린 후보 처남 구속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군위군수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후보의 처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군위지역 유권자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가로 50㎝, 세로 60㎝ 박스 2개분의 압수물을 수거했다. A씨는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