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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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출신 행정사 '봐주기식 수사' 의혹

경찰 출신 행정사,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고액 수임료 챙겨
경찰 미온적 수사 의혹에 "오래전 일, 현직 경찰과는 무관"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정 수사 촉구 규탄 시위

경남 김해중부경찰서가 퇴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는 26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퇴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 A씨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비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노무사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사는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A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산재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임료와 더불어 30%의 성공보수료를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비자연장발급을 미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겨온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노무사회는 A씨 사건을 수사하는 김해중부경찰서가 함께 근무했던 A씨에 대해 고발단계에서부터 미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위원장은 “문제는 A씨가 아직까지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결부돼 있다는 점”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발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편파수사라는 얘기는 억울하다”며 “절차에 따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전 일이고, 현재 근무하는 경찰관들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부산=오성택·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