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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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기준 시급성 제기한 대법 판결

대법원이 어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최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피고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기존 61세 정년은 그대로 유지한 채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업무량을 줄이지도 않고 성과를 판단해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연장했거나, 정년을 연장하지는 않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내지 근로 강도를 낮추는 조치를 한 기업으로 이번 판단을 일반화해 적용해선 곤란하다. ‘임금피크제의 무조건적 무효 선언’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관련 조치 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했다면 법 위반(고령자고용법)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대다수 기업이 고령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례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물론이고 퇴직자들의 감액 임금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폭풍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목에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안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 기업별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금피크제의 합·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판단을 두고 한국노총은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 제도가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면서 “대법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 이번 대법 판결이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