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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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플랫폼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은 위헌”

사진=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규정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변협은 광고 규정과 함께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이 로앤컴퍼니의 로톡이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규정 외에도 변호사법 등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지 서비스를 알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서 나아가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고 규정은 변호사법이 유보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해 회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그것을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