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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했다.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환영 입장을 냈다.

 

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도약할 첫걸음을 맞게 됐다”며 “세종시의 정치행정 중심도시로의 이행이 단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정부와 집권 여당, 국회 내 다수당 공통의 합의된 지향임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