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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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부산 단체장·시의원 후보 24% 음주운전·선거법 위반 전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 부산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비례대표 포함)로 공천한 124명 중 30명이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미래정책)은 31일 이번 지방선거에 거대 양당 공천을 받은 후보 중 전과가 있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래정책이 이날 공개한 30명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현역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 및 공직선거 관련 처벌을 받은 후보는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 후보와 오은택 남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명원(해운대4) 시의원 후보 등 3명이다. 이 중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오 후보와 이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이들 30명 중 6명(20%)은 음주운전·도로교통 위반 등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을 가장 많이 낸 후보는 국민의힘 이승우(기장2) 시의원 후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인 구경민 후보. 부산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인 구경민(기장2) 후보는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지난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다.

 

구 의원을 비롯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와 노기섭(북구2) 시의원 후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과 선거관련 전과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정하고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들을 일괄 개정해 부적격 기준을 법제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선출직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 관련 전과와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전과는 당선무효형으로 직결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