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31일 시작됐다.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3곳 중 이날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고객님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이 아파트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재개에 이어 준공까지 마무리된 상태이다.
관할 구청인 인천시 서구는 전날 이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사실상 아파트 입주를 승인했다.
입주지원센터 관계자는 “애초 이 아파트는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와 관련 절차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되면서 일찍 입주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며 “상당수 세대는 7월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진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곳에는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잠들어있다.
한편 경찰은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