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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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 근로자 작업 중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공원 관리 작업 도중 화재로 숨진 부산 강서구청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2분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공원에서 작업 중이던 1t 살수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살수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던 70대 근로자 A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일 만인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