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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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어떻게 달라지나

8일 전 입국자도 소급 적용…양성일 경우 격리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접종력이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8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주일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되지 않는다.

 

앞서 이달 1일부터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해 왔다.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도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입국자의 격리 의무는 전면 해제되지만,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 측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격리 전면 해제가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