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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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화물연대 운송 거부, 법 위반시 엄정 조치"

"새 정부,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엄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운송방해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뒤로 화물차량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종료되기 전 이에 대한 평가와 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토부가 수용조차 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는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 국회 공청회나 국토부 주도의 토론회를 열어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조최의 토론회만 한차례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며 또 “이 자리에서도 이해주체간 의견차이가 확인됐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제도 안착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