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해 9월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는 박 후보자가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된 내역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사유로 단 한 차례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자료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