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체에 아들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믿게 했다.
A씨는 2005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해 실형을 사는 등 3차례나 비슷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