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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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시위' 대통령 나서야 목소리에… 尹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
주민 55명 경찰서에 진정서… 10명은 정신과 진료 진단서 제출
경찰, 지난 3일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금지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보수단체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 등이 섞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 단체에 자제를 당부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는데 그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 회관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속해서 평산마을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단체로,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5월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뉴스1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1일까지 사저 앞,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들렸던 냉면집, 성당 등 13곳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