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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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0.251% 만취 운전에도 ‘선고유예’… 박홍근 “입에 올리기도 민망”

2001년 음주운전 적발 이력 도마 위… 면허 취소 기준 2배 이상
교통사고 전문가들 “선고유예는 무죄 판결보다 이례적인 일”
박홍근 “현장의 선생님들은 음주운전 전력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주취 상태였고, 검찰은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 신분이었던 박 후보자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시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는데 박 후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의 선고유예 판결이 ‘무죄 판결’보다도 ‘이례적’인 경우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는 만취 운전 선고유예 논란에 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이 ‘제반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선고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잦은 사외이사 선임, 논문 재활용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후보자 의혹에 관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앞선 인사 실패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했다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불량 후보들”이라며 “민주당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국민적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