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탄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먹튀’를 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 A씨가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첫 밤행을 저질렀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까지 가달라고 주문했고, 택시 기사는 목적지까지 A씨를 태워줬다.
그런데 돌연 A씨가 “(도착하면) 택시비를 결제하기로 한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고 언급했고, 기사는 A씨를 향해 “뭐라고 놓고 가셔야지”라고 말했지만 이미 A씨는 내린 뒤였다. “금방 올 것”이라던 A씨를 한참을 기다린 택시 기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A씨의 행방을 쫓았으나 단서를 찾기란 어려웠다고. 하지만 약 두 달 간의 추적 수사 끝에 또 다른 택시 기사의 무임승차 신고에서 뜻밖의 단서를 찾게 됐다.
이번에 신고된 내용은 서울 송파구에서 동대문구까지 택시를 탄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해당 승객의 탑승 지역과 목적지, 범행 수법 등이 A씨와 비슷한 점을 눈여겨보고 탑승 당시 승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 해당 승객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승객은 지난 3월 무임승차를 한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적용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되나, 상습적인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