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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범행 직전 민사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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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천씨가 5억 9000여만원 돌려달라는 항소, 재판부 기각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천모(53)씨가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신탁사는 천씨가 지난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사다.

 

천씨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승소한 금액을 바딪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천씨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도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이외에도 천씨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W빌딩 2층에서 천씨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천씨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숨졌고 41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