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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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범, 불리한 재판 결과 계속 되자 범행 저질렀나

투자 소송 4건 연루
12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발인식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희생자들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천모(53) 씨가 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러 건의 투자 관련 법정 분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대부분의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씨가 투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모두 4건(항소심 제외)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 대구 수성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하고 모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 천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항소가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시행사는 천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그는 해당 시행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인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2020년 추심금 청구 소송도 냈다. 하지만 또다시 1심에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는 범행 직전인 9일 오전에 있었고 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었다.

 

그는 투자금을 계속해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시행사 대표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을 맡은 상대 변호사가 승소했고 천씨는 항소했다. 이 항소심에 대한 대구고법 변론기일도 오는 16일 예정돼 있었다. 그는 2017년에는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천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그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