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정부, 세제 개편…'일시적 2주택자' 세금 부담 줄인다

취득·양도세 중과배제 2년 따라
표준세율·1주택 비과세 적용
1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3억 3000만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 주기로 함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원짜리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억3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12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셀리몬은 종전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후 올해 7월에 15억원에 매도하는 A씨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A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지난해 5월31일에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제로는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취득세는 6600만원으로 세부담이 1억20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 주겠다는 의미다. 새 주택 매입 이후 1년2개월 만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는 A씨는 이번 제도 개편의 결과로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 연장(1→2년) 조치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는 2억2817만원 수준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할 양도세가 2억3803만원에 달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986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5월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가구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도 폐지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양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면서 취득세에서 1억200만원, 양도세에서 2억2817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