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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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발부’에 앙심품은 50대, 파출소 불 지르려다 붙잡혀

사진=뉴시스

최근 대구에서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7명이 숨지는 대형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범칙금에 앙심을 품은 50대가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에서 휘발유가 든 생수통과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동 한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30분 뒤인 오전 7시쯤 대교파출소를 찾아가 30분간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밖으로 나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져와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경찰관들의 재빠른 대응으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 적발돼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