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있는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이 건강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3월 1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하나로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3만1000여명이 건강영향조사를 받게 된다. 원자로에서 반경 1.5㎞ 내인 유성구 신성·관평·구즉동 주민이 대상이다.
하나로 원자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30여년 가까이 방치됐다.
1995년부터 가동된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와 ‘수출용 원자로’ 개발 등 원전 관련 각종 연구를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 각종 방사성 폐기물 발생 등 주민들의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있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은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 설명과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4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의 협조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하나로는 104주기(8년) 가량 가동돼다 지난 달 정비 및 점검 등을 위해 가동 정지 됐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