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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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개정안 신속 마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