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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노인학대 증가… 배우자에 의한 학대 ‘최대’

재학대 증가폭 커… 전년 대비 20.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노인 학대 가해자 중 배우자가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면서 노부부만 사는 가구에서의 돌봄 부담과 갈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과 비교해 14.2% 증가했다.

 

이중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재학대 증가폭이 컸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10.9%인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복지부는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 돌봄의 상황 등 이런 부분들이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순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된 것이다. 학대 가해 배우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노인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64.3%, 여성이 35.7%였다. 

 

배우자 학대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가구 형태의 변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까지 상승했다. 반명 부모자녀 동거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20.1%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많았다. 

 

학대행위자가 꼽은  학대 이유는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충동적·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 개인의 외적인 문제 18.3%,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2.8%, 정신적 의존성 12%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정신적 의존성,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피해자 부양부담 등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경제적 학대행위자는 아들(44.3%)과 딸(15.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 허락 없이 임금·연금·임대료·재산을 가로채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로 여전히 가장 많고, 생활시설 7.9%, 이용시설 1.3% 순이었다.

 

가정에서는 정서-신체-경제-방임 순으로 학대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정서-신체에 이어 방임-경제 순이었는데 지난해 경제적 학대 문제가 많아졌다. 생활시설에서의 학대유형은 신체-방임-성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방임과 신체 학대 순위가 바뀌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2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전화 <1577-1389>나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대 가해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시설 학대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이웃의 관심 및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