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2년

법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반성의 태도 안보여"
사진=뉴시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권씨는 수년간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같은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소지했던 불법 영상은 수백 개 규모로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는 범죄를 부인하며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