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과 노후 건물의 혼재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를 개별 필지별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이 선정됐다. 올해 초 모아타운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가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정지역 안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모여 블록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 중 하나인 모아주택으로 공동 개발하게 된다. 구역 내 모아주택이 모이면 시는 단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모아타운으로 조성한다. 모아타운은 기존 8∼10년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3∼4년으로 줄여 신속하게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524-87 △노원구 상계2동 177-66 △마포구 성산동 160-4 △강서구 방화동 592 △구로구 고척동 241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등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 △성동구 사근동 190-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양천구 신월동 173 △양천구 신월동 102-33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3월 14개 자치구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30곳의 노후도와 지역균형발전 영향, 자치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1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지 중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해 결과를 유보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리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와 함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날까지 착공신고를 취득했어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전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오는 7월 중 대상지를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곳도 타사업과 중복 등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