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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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입국 직후 신고·격리… “추가 전파 가능성은 적어” [원숭이두창 Q&A]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혈액·체액 등 밀접접촉 통해 전파
비행기 같이 탄 인접 승객 ‘중위험’

발열·림프절부종·손발 발진증세
전파력 낮지만 치명률 3∼6% 수준

의심증상 숨긴 외국인 검역 통과
방역당국 입국 관리 허점 드러나
의심증상 땐 1339로!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발열, 수포성 발진 등 원숭이두창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해달라는 안내 화면이 게시되고 있다. 확진자는 전날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원숭이두창이 의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공항=허정호 선임기자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였던 두 명 중 한 명은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장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 당국의 ‘검역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A씨는 입국 이튿날 병원에서 의심사례로 신고됐다. A씨는 입국 전날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입국 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표시해 검역소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자진 신고 외에는 의심환자를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증상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전 검사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전파 경로와 증상, 검사 방법 등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했다.

―국내 첫 감염자의 고위험 밀접접촉자는 몇 명인가.

“확진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자발적으로 의심 증상을 신고해 빠르게 격리됐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는 없다.”

―비행기에 같이 탄 사람들은 접촉자가 아닌가.

“원숭이두창 접촉자는 동거인·성접촉자 등 고위험,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 중위험, 기타 저위험 접촉자로 구분한다. 비행기 승객 중 앞·뒤, 좌·우 등 인접한 좌석의 승객들은 중위험 접촉자로, 상황을 알리고 증상 발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밖에 승객과 승무원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국내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나.

“주로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체액 등이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또는 성접촉 등이 해당한다. 침방울 등 공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심 증상은 어떤 게 있나.

“발열과 두통, 림프절 부종, 무기력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1∼3일 후에 발진이 진행된다.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해 발생하고 간혹 입 또는 생식기,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2∼4주 지속될 수 있다.”

―어떻게 검사하나.

“코로나19처럼 PCR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첫 감염 사례에 대해서만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이후부터는 하지 않는다.”

―감염되면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

“치명률이 1∼10% 정도로 알려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3∼6%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0.13%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신생아나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의료원. 뉴시스

―코로나19처럼 유행할 가능성이 있나.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 않고 전파 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은 낮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잠복기가 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다면 주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생 지역에서 설취류, 영장류, 동물 사체와 접촉하지 말고 이들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귀국 후 21일 안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