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지하철에서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A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 기소해 사건이 병합된 뒤 변론이 재개됐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승객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과 팔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9호선 폭행사건 관련 결심공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A씨 측은 이날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A씨에게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왕따’도 10여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며 “여태까지 제 삶이 쭉 불행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상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 등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