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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점거 기아차 노동자들, 회사에 1억7000여만원 배상해야”

기아자동차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기아차 화성공장의 도장·플라스틱 공정 작업장에서 숙식하며 6일간의 점거농성을 벌였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는 이유였다. 기아차는 공장 점거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농성을 주도한 7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에서 “점거 농성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부분 파업한 것은 맞지만, 김 전 지회장 등의 농성으로 공장 생산라인 전체가 중단돼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