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한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할 지검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