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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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풀려나나…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한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할 지검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