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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택배기사에 징역 6년…알고 보니 음주운전 상습범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택배 기사가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45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마티즈’를 몰고 가던 중 우측 도롯가에 서 있던 주민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로, 음주 상태에서 약 11㎞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한 행인이 B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피해자는 인근 백령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오후 9시16분쯤 끝내 숨졌다.

 

B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봇대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택배 일을 쉬었고, 범행 이튿날 오전 8시55분쯤 지인과 함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2002년, 2003년, 2014년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