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8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는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된 지 1년7개월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에는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5∼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았다.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에서 결정됐다. 심의위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를 확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