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윤석열정부 첫 해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기한 내에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결론까지 시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의 극명한 입장차로 공익위원들 중재하는 ‘구태’가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기도 하다. 위원들은 모두발언 등 공개 섹션 없이 비공개로 바로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각각 12.9%, 1.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통해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는 수정안 제시 직후 이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갈려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2차 수정안 제시도 불발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특히 공익위원들도 가구 생계비를 근거로 12.9% 인상을 외치는 노동계와,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도 1.1%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힌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심의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가 전날 첫 수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선 만큼 2차 수정안에서도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