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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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 울진해경, 무면허 운전 외국인 선원 검거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울진해경 제공

무면허 운전을 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1t 트럭을 운전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선원으로 확인됐으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우려도 있는 만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평소 관심을 갖고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